수돗물의 생산·공급·이용과정의 유기적인 연결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동해시에서는 정기적인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취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로 생산하더라도 저수조의 청소불량으로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질이 나쁘게 되므로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며, 위반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따라서 청소는 상반기 3월에서 5월사이, 하반기 9월에서 10월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시 청소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여 저수조(물탱크) 안에서의 질식사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문영 기자> im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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