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행락철을 앞두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 및 김밥·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시·군합동)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청소년수련원 20개소, 유스호스텔 11개소, 김밥·도시락 제조업소 11개소로서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 및 시·군,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감시원 9명이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 점검반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실태 ▲ 종사자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저장, 판매여부 ▲ 지하수 등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 점검결과 ▲ 유통기한 경과제품(조리원료) 조리 및 보관 5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1개소 ▲ 제품 거래기록 미작성 1개소가 적발되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우리도에서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033-249-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