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변경 추진한다.
시는 올해 만 0~2세와 만 5세 무상교육과 내년 만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까지 보육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5467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이중 기존 이용 아동과 만5세 누리 과정 등 추가공급을 제외한 2545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시는 비상재해시설을 갖춘 평가인증 우수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증·개축 없이 영아반 위주로 신규반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현행 건물의 면적까지 정원을 증원하여, 아동의 이용권역 을 8개 권역으로 설정해 어린이집의 수급조정 기준인 정원 충족률 80%가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상당구의 3개 이용권역 중 정원 충족률이 80% 이하로 파악된 제2이용권역인 성안동, 영운동, 탑·대성동, 중앙동, 우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이영권역과 흥덕구의 5개 이용권역 중 제5권역인 봉명1·2동, 운천신봉동, 강서2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이용권역에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허용함으로써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없앨 예정이다.
청주시는 어린이집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권역별로 인가를 제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시 아동보육담당은"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급제한을 일부 완화해 어린이집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며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이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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