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4월 26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계도와 CCTV 안내문 부착 등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편의점, PC방 등 사업장을 방문하여 바이러스 백신 설치, 필수 조치사항을 담은 전단지 배포 등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는 개인정보법 위반 시 최고 5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대상 CCTV 안내문 부착 등의 지원을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됐으나 인식부족 및 소상공인들의 생업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계도와 지원활동을 실시하게 됐으며,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과 한국정보진흥원 직원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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