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일부 출제 잘못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8일 정아무개씨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 문항의 출제 오류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1회 사시 1차 문제 중 헌법 2번, 민법 2번, 민법 25번, 민법 35번의 경우 정답이 2개가 되는 등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씨 등은 향후 출제 오류가 최종 확정되면 그해부터 2차례에 걸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모두 7개 문제의 정답이 두개가 되는 등 출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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