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안에 집을 지으려면 현지에서 1년이상 살아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팔당호 난개발 방지 대책을 확정, 특별대책지역내에 현지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요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기획단은 경기 광주.남양주.용인.이천.가평.양평.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바꿀 경우 보전(생태계. 수질),생산(농업),계획(토지)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획단은 특히 팔당지역 특별대책지역내에선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 변경을 허가하고 환경보전이 시급한 토지는 정부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임의제로 돼있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의무적으로 산림청 또는 시. 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화해 팔당 난개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배 기자> ks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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