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는 6월 1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재활용신고시설 등 도내 허가 및 신고된 1,217개 사업장 중에 악취다발지역 및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부터 우선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불법매립?투기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의 법령준수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농가 처리시설 대부분 액비화시설로 액비살포 비수기인 5월부터는 저장공간 등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다가오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악취저감 등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및 자율점검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시설 개선이 안 될 경우 악취배출 허용기준 3회 초과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고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악취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불법매립이나 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 사업체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 총 674개소를 점검하여 85개소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시설개선이 악취 해결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농가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 064-71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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