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렵제도가 그동안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순환해오던 “도 순환수렵제도”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4년마다 도별로 순환실시 하여오던 「道 순환수렵제도」를 「시·군 수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강원도 인제군 등 12개 시·군에서 수렵장 설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서식밀도가 현저히 낮은 전남 장성군을 제외한 4개도 11개 시·군에 대하여 수렵장 설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 12개 시·군의 수렵장 신청에 대하여 야생동물서식실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추어진 11개 시·군의 수렵장 설정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수렵장 개설 11개 시·군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청양군)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렵장 설정 시·군에서는 조수보호구,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렵인의 포획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군청에 국한돼 있는 신고소를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소 이상에 개설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시·군 수렵제가 실시됨에 따라 과거 ‘道순환수렵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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