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를 열어 SK 글로벌이 두루넷의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인수하겠다고 인가 신청 한데 대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했다.
정통부는 이번 신청을 두고 그 동안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 양수·법인 합 병 등) 규정 등에 따라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과 이용자 보호·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과된 조건은 ▲기존 두루넷 이용자의 요금선택권 보장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SK 계열사 중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 보조행위 금지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이행 등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 날 일진C2C가 신청한 드림라인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임 대사업 양수 인가 건에 대해서도 승인키로 결정하고,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하나로통신과 이스트셋에 대한 심사ㆍ평가 절차와 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했다.
<김동훈 기자> kdc@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