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정 장애인복지혜택 수급자 적발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달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2,646명의 조사대상 중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자동차 LPG세금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동차 관련 부정 사례 5,226건(1.92%) 및 부적정 장애 판정 사례 508(0.19%)건을 적발(서울, 경남은 자료 미취합으로 제외)했다.
장애인가구 중 30.6%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아 차량 관련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2.1%가 금번 조사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별 장애인자동차 이용율은 1급 24.5%, 2급 26.9%, 3급 33.8%, 4급 27.9%, 5급 32.0%, 6급 35.9%로 경증 장애인 가구의 차량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 부정 사용율은 1급 2.87%, 2급 2.54%, 3급 1.99%, 4급 1.81%, 5급 1.52%, 6급 1.33% 로 중증장애인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등급별 부적정 장애 판정율은 1급 0.18%, 2급 0.16%, 3급 0.20%, 4급 0.21%, 5급 0.14%, 6급 0.21%로 6급, 4급 및 3급에서 부정 장애 진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LPG 자동차 지원 중단 등 차량 관련 장애인복지혜택을 중단하고, 부적정 장애 판정 사례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거쳐 장애 등록 취소 또는 적정 등급 부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 도입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혜택 부정수급자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또한 밝혔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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