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오는 7월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순창군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또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에는 피해보상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군에서는 읍면 이장회의, 새마을 부녀회 등 지역유관단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시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민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50cc 이하 이륜자동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계약서, 제작증과 같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문의 : 순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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