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금품살포 및 후보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분위기가 한층 과열·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입후보공무원 사직기한 익일인 10. 21부터 선거기간개시전일인 11월 26일까지 37일간을 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돌입했으며, 10.22 오전10시 선거사범 처리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 및 보고·전파 등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지방청·경찰서 등 24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처리상황실」현판식을 거행함과 아울러, 같은 날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전 경찰관은 선거관련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선거사범은 정당이나 지위고하, 지연·학연·혈연 등을 불문하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하고 기타 선거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또한,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2단계 단속을 위해 기부 행위제한기간 개시일(6. 22)부터 편성·운영되어온 「선거사범수사 전담반」을 1,573명에서 2,271명으로 증원하는등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강화하여 선거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2단계 단속기간 중 「금품살포, 흑색선전, 후보비방, 지역감정 조장,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과열·혼탁분위기를 억제하고 인터넷사용이 일상생활화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등의 사이버사범 전문수사요원 650명을 총동원, 선거관련 사이트 등에 대한 24시간 검색체제를 구축,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한 검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중심 첩보수집 등 적극적 첩보수집으로 인지수사를 활성화하고, 철저한 채증 및
엄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세간의 그릇된 인식에 종지부를 찍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등 유관기관 및 공명선거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으며, 선거풍토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가 중요하므로 이를 활성화기 위해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현재까지 불법선거사범 149명 적발하여 그중 5명 구속, 34명 불구속, 63명 수사중, 47명 내사종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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