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5억원 투자, 발전기와 활어운반차량 등 구입 임대지원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여 양식어가에 임대함으로써 양식어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국고예산 절충을 통해 올해 4월 양식장비 임대사업비 국비 7억 5천만원 (총사업비 15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하고 고가의 양식 장비를 구입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양식어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어류양식수협을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계획 수립 및 장비관리,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양식장비가 필요한 어가에서는 임대사용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게 된다.
제주자치도에서 구입할 주요 양식장비는 양식수협을 통해 수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폐사어수거차량 2대, 산소발생기 3대, 지게차 2대, 활어차량 7대, 발전기 2대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임대장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할 경우 기존의 장비를 대체 구입할 수 있는 적립금을 산정하여 양식수협, 양식어가 등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양식어가에서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인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비 부담이 경감되어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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