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11척 검거 -
서해 황금어장을 노린 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해경의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1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16일 ~ 17일까지 소속 4개 경찰서가 참가한 가운데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13척의 중·대형 경비함정과 항공기, 특공대가 동원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총 80여척의 중국어선을 정밀하게 검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해 EEZ 해역에는 아귀를 비롯해 멸치 등이 어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허가받은 유망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해 허가 받은 어선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중 자망과 어획량 초과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한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서해해경청의 이번 단속은 일부 中 어선(저인망) 조업 종료 시점에서 EEZ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목표로 하였으며, 동원된 각 경비함정마다 해양경찰 특공대원을 승선시켜 무엇보다 우리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 속에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였다는 평이다.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김문홍 총경은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과정을 지휘했다”며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계속되는 한 해양경찰의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말하며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서해해경청은 총 195척(무허가 91, 제한조건위반 104)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이번 단속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 차후 특별단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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