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생정책과에서는 야채·과일, 식품의 조리기구 등 식기와 식품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 생산 제조업소 14개소에 대해 오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점검은 세척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아울러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거하여 PH,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등 세척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세척제 제조업소 위생지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척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일 등의 식품 세척뿐만 아니라 우리 입과 직접 접촉하는 식기와 주방용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만큼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 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032-44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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