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첫 피해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으로 표고버섯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소 측에 6억 4천여만원의 피해배상을 김모씨(35·충남 서천군)에게 39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표고버섯의 성장 최적 수소이온농도(pH)는 4.5-6.5로 약산성에서 잘 자라며 pH가 7을 초과하여 약알칼리성을 띠면 버섯의 성장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서천발전소의 석탄재의 pH는 7.46-8.03으로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하여 생산량이 줄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또 발전소 측이 연간 발생하는 30여만톤의 석탄재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소의 대기오염과 농작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전문성과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은 기자 kd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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