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안전 강화로 부모들에게 안심 및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학차량 광각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 " 통학차량 운전자 승ㆍ하차 확인 의무〃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집 차량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받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 범칙금(최고 7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 운영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규안전 교육은 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재교육은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어 안전관리 담당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안심과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064-71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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