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부정·불량식품 제조 등 위해요인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펼친다.
시는 3개반 6명의 단속요원을 편성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1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69곳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원료의 구비요건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유통기한 허위 표시·변조 행위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대장 등 기록보존 적정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부적합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위반 사항은 제품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 위생지도담당은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행위를 목격했을 때 국번 없이 1299나 시 위생안전과(043-200-2646)로 신고를 바란다"며 "식품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174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11곳을 적발해 품목류 제조정지와 과태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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