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9일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보편화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국가적인 GMO의 환경방출 감시지침을 마련하여 연내에 7건의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KS규격은 GMO의 생산이나 수출입시 GMO가 방출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유전자변형식물과 미생물의 방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료채취방법, GMO 확인방법 및 감시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각국은 GMO의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 때문에 1998년부터 국가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GMO의 환경방출을 감시하는 지침을 국가규격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관련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나라는 연간 250만 톤 가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약·화학·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GMO를 이용한 바이오 제품의 개발·생산이 활발해 질 전망이어서 이에 관한 지침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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