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4.16 ~ 6.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쌀소득 직불금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98.1.1~20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써 신청자격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써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다
쌀 소득직불금등 등록 신청이 마감되면
각 시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거쳐(등록신청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중 등록증을 발급하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오는 12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ha, 진흥지역 밖 597천원/ha>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 수령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실 지급대상자가 쌀소득직불금을 받을수 있고, 등록기간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033-24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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