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제정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안처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 노동계와 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처리가 유보된 ‘경제자유구역법’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양당 제2정조위원장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특히 이 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27억달러에 달하는 인천시의 송도 신도시 외자유치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노동계와 교육계 등의 의견을 일부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특구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자유구역 지정 기준도 ‘국제공항.항만 등을 갖춘 지역’에서‘교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정이 법안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자유구역내에선 고용조건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저지투쟁에 돌입한 데다 대구.광주 등지의 출신의원 반발이 예상돼 14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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