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요구와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한 셈. 다만 "수위를 조절하면서 할 계획"이라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13일 행정명령을 시달했는데, 기습적으로 (공고를) 붙였다"며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을 뜻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란을 유발시켜 유감스럽다"며 "9호선 측과 계속 협의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상폭이나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전날 일방적으로 공고를 붙여 요금인상 계획을 공표했다. 개화역과 신논현역을 오가는 9호선은 2009년 7월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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