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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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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6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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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진흥지구 투자 및 이전 기업 지원정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김종율)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이하 ‘광주’)와 공동으로 4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 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진흥지구 투자 및 이전 기업 지원정책 등의 소개와 창업 및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전국 문화산업체, 창업투자회사, 관광 개발회사 등 약 150명의 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 행사장에서 광주시는 문화산업체 8개 업체와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를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문화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내에 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CGI센터권역 등 4개의 문화 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동 지구에는 50여 개의 문화산업체가 이전·입주하여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특정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등에 3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3년간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이들에게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도 허용된다.

한편 30억 원 미만을 투자한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외하고 공동이용시설, 홍보비용 등의 지원 및 입지·투자·고용·훈련·컨설팅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부는 문화 산업 진흥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공공 부문의 재원을 기본으로 민간 부문의 재원을 유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관광 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개발과 윤만상 사무관 02-3704-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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