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1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법인세 총액의 10%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등을 구비하여 마포구청 세무2과에 제출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류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fax(3153-8798~9)로 할 수 있다.
만약,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3153-8772~8777)으로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세무2과 주민세팀(신황숙 3153-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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