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INS) 출두, 등록 수속 절차 받아야
11월 26일 미국이 드디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북한 출신 비 이민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들이 내년 1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진등록 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2002년 10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2003년 1월 1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 16세 이상의 북한 국적 소지자 및 북한 태생 비 이민자 남성들은 미 당국이 지정한 이민국(INS)사무실에 출두, 사진 촬영과 지문채취 등 등록 수속 절차를 받아야 한다. 미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9·11 사태 이후 입법화된 ′애국법′과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등에 따라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이 도입한 ′국가 보안 출입국 등록 시스템′과 ′특정국가 출신 비 이민자 등록·감시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등록, 감시대상 특정국가 출신에 국무부가 지정한 7개 테러지원국가 중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이란·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등 5개 국가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11월 22일자 연방관보에 ′특정국가 출신 비 이민자 등록 규정′을 게재하고 등록·감시대상 특정국가 출신 비 이민자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이 같은 새 규정은 내달 2일 발효된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바레인, 에리트리아, 레바논, 모로코,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예멘 등 12개 국가 출신 비 이민자도 등록, 감시대상 특정국가 출신에 포함시켰다. 이날 공고된 새 규정에 따르면 1986년 12월 2일 이전 출생으로 2002년 10월 1일 이전에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최소한 2003년 1월 30일까지 체류 예정인 북한 사람과 북한태생 외국인들은 2003년 1월 30일까지 자진 등록해야 하며 12월 2일 새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입국할 경우, 입국 10일 이내로 자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 또는 제 3국 국적을 소유한 채 관광, 사업, 유학, 연수, 교환학자, 취업 등의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인 여행객, 투자가, 유학생, 연수생, 교환교수 및 학자, 등도 모두 INS사무실을 방문해 INS요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진 촬영 및 지문채취, 미 합법 체류 및 체류목적 입증 관련서류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한인들은 도 매 1년마다 INS사무실을 다시 방문, 재등록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10일 이내로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방 대상으로 분류돼 이민 재판에 부쳐질 수 있다. 한편 새 규정은 외교관과 국제 기구 파견원 및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되며 올해 11월 23일 이전에 미 연방법에 다라 미국 망명을 신청 또는 승인 받은 외국인도 대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미국 특파원 김철훈 기자 kimch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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