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수급자의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는 전남도 내 복지 대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확인조사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통보된 자료는 예전과 같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사부터는 최근 6개월 전 자료까지 통보돼 수급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던 소득이 추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남도는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이 중지될 경우 갑작스런 급여 중지에 따른 생활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보장 중지되는 달에는 전월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중증장애인?학생(18세 미만 및 대학생)의 임시 일용 소득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의 일부 및 30%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적용으로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 등 간헐적인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제외토록 하고 불가피한 환수조치도 일정 기간동안 유예키로 했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이 보장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례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명자료 등을 꼼꼼히 챙겨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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