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의무화 앞두고 양성평등 정책에 준비 철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의무화되는 ‘성인지 예산서’ 첨부를 앞두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한다고 밝혔다.
※ 성인지 예산서?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 집행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의 개요, 규모 및 각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
구는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
성인지 예산 집행의 좋은 사례로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보다 늘려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선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번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2008~2012년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사업성격상 여성참여비율이나 양성평등교육 등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1~2건, 여성정책관련부서에서는 2~3건 정도를 시범 작성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작성을 통한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2013년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자료 제공 : 기획예산과 예산팀(조희옥 3153-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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