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부터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청주시 는 총 미환급금 건수는 5만6200(5억3100만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아니한 3만원이하 미환급금 건수는 4만5900(1억3600만원)으로 8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 수입으로 자동귀속 되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충당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한다.
법인은 납세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어 있는 등 직권충단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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