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약류 폐해성 알리고 투약자 자수 권고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이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관내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양긴급신고전화(122)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치료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기소유예ㆍ불입건 등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자수기간에 자수한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가 이뤄지며 가족 또는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이 엄수된다.
또 서해지방청은 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 보호 조치하거나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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