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스웨덴 자연보호협회 등 3개 단체의 조사결과를 입수하여, 스웨덴과 영국에서 시판되는 향수, 방취제, 헤어 무스, 헤어젤, 헤어스프레이 5개 제품군 34개의 화장품 중 80%가 프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조사된 화장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 화장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의 프탈레이트 DEP의 경우 24개 제품(향수, 방취제,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에서 최고 19,000 mg/kg, 평균 2,399 mg/kg이 검출되었다.이에 최근 미,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 교수진은′프탈레이트, 정자 DNA 손상′ 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하버드대학의 DEP 연구는 프탈레이트의 독성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듯이 화장품의 사용 금지 여부 및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함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프탈레이트의 독성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DEHP와 DBP외에 다른 종류의 프탈레이트에 대해서도 관심 및 규제가 확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화장품뿐 아니라 의약품 및 PVC 의료용품(수액백, 혈액백, 각종 의료세트)에도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품 등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여부와 기준을 정립해야하며, 프탈레이트의 함유여부를 제품에 표시하여 최소한 소비자 및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용품(수액/혈액백)의 경우, 미국 EPA가 권고하듯이 최소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점진적 사용금지 등 종합적인 프탈레이트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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