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차량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 강변도로 진·출입구 및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집중 점검과 단속이 이뤄진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정류소 정차범위 준수 여부를 살피고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 요금징수 ▲자격증 미게시 ▲지정복장 미 착용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화물 차량이 차고지 이외의 곳에서 무단 밤샘 주차하거나 차량 외부에 상호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자가용의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가 주요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관내 운수 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신속히 이첩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위법 사항을 뿌리 뽑아 주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교통지도과 운수관리팀(오제형 3153-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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