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돌발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더라도 의사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낙태 수술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의사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술 후 수술실 밖에서 잠시 보호자에게 수술결과를 알린 뒤 김씨의 호흡곤란 상태를 발견하자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인공호흡과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으며 김씨의 의식불명이 계속되자 종합병원으로 후송했다”며 “이런 조치는 개인병원 의사로서는 최선의 응급조치로, 피고가 상식적으로 과실을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마취환자의 호흡정지는 대개 기도경련이나 심근경색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기도가 막혀 일어나는 것 외에는 사전에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지난 98년 1월 산부인과 전문의인 신씨에게서 낙태수술을 받은 직후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켜 저산소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재작년 7월 사망했으며 김씨 부모는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승제 기자 chosj@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