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ㅇㅇ 아파트 주민 279가구 1,113명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렵고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여 에어컨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8억 5,5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남광토건(주), 하남시는 연대하여 3억 7,950만원을 배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 주거지역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터널식 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운영자로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 기준 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량속도의 제한과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99년 12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도로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방음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남시로부터 여러 차례 방음벽 보완을 요청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또한 남광토건(주)은 4차선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소음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방음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설계·시공함으로써 신청인들이 도로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책임이 있으며, 하남시는 신청인들로부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음. 진동규제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이 인정되었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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