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농·어민과 도시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료법률구조를 내년 1월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로 확대, 실시키로 여성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조공단 관계자는“이 사업을 위해 여성부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중 3억1천8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구조 대상에는 한국인 피해 여성 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여성은 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에 의한 상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고소장 사본이나 고소장접수증 등 세 종류의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박노왕 기자 parkn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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