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는 제품 용기와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가 찍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및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새로운 마크인 분리배출표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포장재인 종이 팩과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이며 포장재 면적이 50㎠ 미만이거나 내용물이 3㎝나 30g이하인 용기는 제외된다.
또한, 분리배출표시는 3개의 화살표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가운데에 PET, 철, 유리, 종이 팩 등의 글씨가 쓰인 형태로 포장재 정면이나 측면에 가로, 세로 8㎜ 이상의 크기로 인쇄, 각인되거나 라벨이 부착된다.
환경부는 “가정주부들이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쉽게 구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합한 분리배출표시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는 내년 정초부터 시행하되 포장재 생산공정 변경기간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표시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만형 기자 yunm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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