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제도 도입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간 경우 발주자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도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3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정안을 마련, 이러한 내용을 담아, 다음주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업체가 미리 공사를 시작했을 때 기존에는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왔으나 앞으로는 시공업체도 공사를 통해 얻은 수익만큼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방법도 자연·생활·사회경제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요한 항목은 심도 있게 조사하는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공사 후 즉시 종료나 5년에 머물렀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3∼7년까지 확대해 소음, 수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경보 기자 kongkb@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