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자 328명을 직권 말소했다.
시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6일까지 2179명의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산 대조해 328명을 직권말소하고 482명의 변경신고 대상자에 대한 변경신고를 안내했다.
판매업자 직권말소는 엽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폐업하고도 시청에 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관외 전출 미신고자,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한 사업자이다.
판매업 변경신고 대상자는 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판매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이번 판매업자 일제 정비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자에 대한 판매업 과세업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판매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 통신민원담당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판매업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1년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을 당일 즉시 방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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