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 보호 위해, 무단 출입적발 시 5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 오대산 비로봉∼호령봉 사이 4㎞ 구간이 영구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는“1991년부터 자연 휴식년제가 실시된 이 구간이 올해 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만 생태계 조사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 영구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된 이후 등산로 토양 침식이 회복되고 식생 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는 등산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탐방로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백두대간 주능선의 진고개∼동대산 간 1.7㎞를 오는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3년 간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경보 kongk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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