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될 올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10동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등으로,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과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규모 등에 따라 철거비용의 50%, 최고 2백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백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 신청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하거나,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분야(☏630-14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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