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출산휴가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정부의 모성보호 관련 여성정책을 감안해, 출산휴가를 다른 특별휴가와 구별시켜 성과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은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1년 간 징계처분이나 공무상 질병 이외의 휴직, 직위해제, 대개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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