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 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나누어 서로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억1천만원을 편취한 대리 운전기사 및 택시기사 등 보험사기 피의자 125명을 검거하여 이중 주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33세, 남)는 목포지역 대리운전기사로서 동료 대리운전기사/선후배 등 지인들을 끌어 들여 가해?피해차량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약속하고,
’09. 9. 20. 21:00경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공범 이모씨(32세, 남) 등 2명이 탑승한 라세티 차량이 공범 강모씨(25세, 남) 등 4명이 탑승한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약 8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 피의자 김모씨(33세, 남)는 영업용 택시기사인 임모씨(34세, 남) 등과 짜고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의 법규위반 운전사실을 약점 잡아 사고 의심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약속하고,
’07. 6. 2. 12:50경 목포시 상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공범인 임모씨가 운전한 영업용 택시 차량에 4명이 탑승하여 주행 중 피해자 김모씨(40세, 남)가 운전한 싼타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후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34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2억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들은 목포지역 대리운전기사?택시기사들로 선/후배 및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개인별로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가능한 많은 인원을 피해차량에 탑승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 또한,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탑승자로 끼워 넣어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교통사고 내역이 많아 보험사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공범자 모집/고의사고 계획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사고 차량에는 탑승하지 않고 공범자들로 하여금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단순 가담자는 1인당 2-30만원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보험금을 주범이 회수해 공범의 가해차량 수리비를 보전해 준 다음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동료 대리운전 기사를 가해차량으로 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인상을 면탈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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