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하면 과태료 최대 9만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학교 개학을 맞아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적극 단속에 나서는 한편,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에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려 차도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린이 통행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박일성 3153-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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