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턱없이 부족… 일부 상인 공공쉼터서 숙식 해결
태백의 대표적인 상권인
먹거리골목의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 여파로 일터를 잃은 피해점포와 주변 소규모 상인들(본지 3월 17일자 14면)이 생업중단에 따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여관골목으로 불린 먹거리골목 일대는 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점포화재로 모두 8동이 잿더미로 변해 이 일대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먹거리골목은 주로
주점,
포장마차,
야식음식점, 여관 등이 밀집한 태백의 중심상권이라는 점에서 피해점포 이외에 주변 상가의 연쇄 매출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점포주는 이번 화재로 공공 쉼터로 옮겨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고령의 또다른 점포주는 화재충격으로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다 상당수 점포주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화재
보상금이 턱 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재기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19일 피해점포에 대해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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