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적정 설치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지난 14일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장비를 설치하기 전 MRI·CT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 동안, 특수의료장비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동장비에 대한 설치기준 미비와 의료기관간의 과다한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장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동장비가 과잉 공급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장비의 효율성 저하·과잉 진료 및 진단결과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MRI는 시 지역이나 광역시의 군 이상 지역에서 2백 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CT는 시 지역의 경우 2백 병상 이상, 군 지역은 1백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들여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1백만명 당 MRI 대수는 7.8대로 영국(4.5대).뉴질랜드(2.6대) 등보다 훨씬 많다. CT는 30.7대로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편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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