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령시 소재 모건설(주) ㅇㅇ철구공장 내 강교연결재(PC빔) 도장작업 중 PC빔이 받침고정 불량으로 전도되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재해를 수사해온 보령지방노동사무소는 중량물에 대한 전도방지조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 한 이 회사 철구사업소장 金모씨(남, 49세)를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PC빔 사이에서 도장작업 중이던 작업인부 유모씨(남,44세), 김모씨(남, 55세) 등 2명은 PC빔 받침고정 불량으로 1개가 전도되면서 도미노현상으로 세워놓은 PC빔이 전도되어 PC빔 사이에 협착되여 사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 사업소장은 중량물 작업에 있어서 전도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위험에 대한 근로자 주지의무, 중량물 적재시 안전조치, 보호구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001년도에도 5건, 2002년도에도 3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추진중인 ‘사망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앞으로도 사망재해 등 대형사고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할 방침을 밝혔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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