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결과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적절한 기구를 구성한다고 한다.
정부 및 민간 대표로 구성되는 이 기구는 우리나라 아동권리보호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감시 조정하는 최고기관이 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 분야에서의 노력을 평가하고 입시교육과 조기교육 등 교육 관련 문제와 체벌, 아동의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참여권 보장문제, 통계의 불완전성 등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는 등 국내 인권보호 수준과 아동권리보호 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동운 기자 min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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