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정부 관련 민원을 단일 창구에서 상담 안내하는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확정해 내년 초부터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민원 담당 소관 정부 부처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걸면 상담원으로부터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단한 상담은 상담원으로부터 곧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상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에서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나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통역 민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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