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시는 오는 30일까지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희망자를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저소득 동거부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동거부부, 장애인 동거부부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에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랑/신부화장, 드레스 비용, 결혼사진 촬영, 신혼여행 등에 이르기까지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에도 14쌍의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행복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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