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2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 8만9072건 44억1500만원(자동차 8만615건 38억6200만원, 시설물 8457건 5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1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전체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다.
부과 대상 차량 중 유로 5차량과 저공해인증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유로 4차량은 3년간 50% 감면 부과한다.
배기량 3000cc 미만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800㎏ 이상 생계형 경유 자동차도 기준부담금 25% 감면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www.gio.or.kr)에서 낼 수 있다.
시 환경기획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과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기술과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된다"며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는 만큼 기한 내에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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