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8일 공판에서 검찰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소속 선장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 2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 등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이 심각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해양오염방지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소속 선장과 항해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TAG
-